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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3-02조회 : 215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노동부 고시 제2007-4호(2007. 2. 21)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hwp (1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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