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1억원미만 7천만원이상 전문공사 적격심사기준의 시공경험 평가방법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3년간 실적인정시 당해업종으로 평가하던 것을 업종구분없이(전문, 일반실적 모두인정)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