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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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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적격심사기준 정오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1-15조회 : 2162

정오표 주요내용

□ <별지5> 및 <별지6> 1-4 접근성(+0.5점)

o 현행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하므로 배점한도 적용)

o 정정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

□ <별지6>1-1 시공경험평가(5점) D등급 : 3.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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