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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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0-30조회 : 2114 |
국방부의 군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1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현장대리인 경험 및 기술등급 평가항목」과 관련, 입찰참여업체의 과다한 기술인 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국방부에 적극 건의 추진한 결과, 다음과 같이 국방부에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개정하여 현장대리인 경험 및 기술등급 평가항목을 폐지하였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내용 <현행> 1억원 ~ 100억원 이상 PQ이외 공사의 현장대리인 경험 및 기술등급 평가항목(3점 배점) <개정> 폐지 ※ 시행일 : 2006. 11.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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