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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분 계약금액조정관련 회계통첩 시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7-25조회 : 2207
재정경제부에서 경유세 인상에 따라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통첩을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581호)시행일(''06.7.1)전에 체결된 계약 및 ''06.7.1이후 체결된 계약중 입찰서제출마감일이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06.7.1일은 미포함)인 계약 ㅇ 계약금액 조정방법 - ''06.7.1이후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리터당 47.7원 반영
a590(경유회계통첩).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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