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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7-25조회 : 2609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2006. 7. 19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ㅁ 하도급부분금액에서 수급인의 지급자재 비용 제외  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화  ㅁ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 예외사유 마련   -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로서 하도급부분금액의 100분의 70과   입찰자 평균금액의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의 합계보다 하도급금액이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 대비 원도급 금액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제외)   -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ㅁ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붙임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개정 고시 1부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개정(2006[1].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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