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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예규 선금지급요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13     조회수 : 2345
행정자치부에서 선금지급 절차 간소화 및 선금지급비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금지급요령을 개정하여 2003. 5. 6일부로 시행키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첨부 참조

선금지급요령.hwp (35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