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 1.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 ’25. 1. 9 ∼ 1.31
2. 주요내용
ㅇ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에 ‘부당한 지급 유예 약정’을 신설
-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유예 약정 등을 포함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금지
붙 임 1.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및 행정예고문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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