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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06     조회수 : 1159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시설공사 관급자재 발주요건 강화
·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추가
* 시행일 : ‘23. 7. 3일 부터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30704-(붙임1)행정안전부령제414호(지방계약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pdf (158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