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943, ’23. 5.11)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등 건설공사 공정성 침해 행위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신고의무 부여(안 제38조제5항)
ㅇ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안 제38조제4항, 제95조의2제4호의2, 제96조 제4호의3)
ㅇ 공공공사 발주자에게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 확인 의무 부여(안 제87조의3제1항)
ㅇ 민간공사에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지급토록 함(안 제34조제9항∼제11항)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5.26(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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