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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10     조회수 : 3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3. 5. 9(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56호)
 ㅇ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특례 적용
 ㅇ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
 ㅇ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는 등 등록기준 상 사무실 요건 현실화(23년 8월 10일 시행)
 ㅇ 등록기준 상 장비의 경우 철도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 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쳐야 함(기존업체는 24년 5월 10일 전까지)
 ㅇ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명칭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
 ㅇ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한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230510-(붙임1-1)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_전문.pdf (13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