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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1-07     조회수 : 2339
고용보험법이 2002. 12. 30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03. 1. 1부터 고용보험료율 인하(시행령 제69조제1항)
- 고 용 안 정 사 업 :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
- 직업능력 개발사업 : 현행과 같음
- 실 업 급 여 사 업 :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9

2. 2004. 1. 1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확대 적용 (현행 법 제8조제3호 삭제)


첨부 : 개정주요내용


주요개정내용.hwp (2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