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회는 건설자재값 상승으로 하도급대금 부족, 공사중단·지연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국회 및 정부에 지속적인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 이에 국회에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 및 연동요건시 하도급 대금을 조정·지급토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김성환 의원<더> 대표발의 ’22. 11. 8)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1. 18(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주요 원재료 가격(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 및 연동 요건에 해당 시 하도급대금 조정·지급
ㅇ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개정 고시
ㅇ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및 벌칙 부과
붙 임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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