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신개정법령
건설뉴스
쉼터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최신개정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1     조회수 : 392
1. 중앙회는 건설자재값 상승으로 하도급대금 부족, 공사중단·지연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국회 및 정부에 지속적인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 이에 국회에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 및 연동요건시 하도급 대금을 조정·지급토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김성환 의원<더> 대표발의 ’22. 11. 8)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1. 18(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주요 원재료 가격(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 및 연동 요건에 해당 시 하도급대금 조정·지급
 ㅇ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개정 고시
 ㅇ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및 벌칙 부과

붙 임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붙임)_2118165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 (26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