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11.16(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 ’22.11. 8 ∼ 11.28
2. 주요내용(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ㅇ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
- 상한액 현행 10억원 → 20억원 상향
ㅇ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확대
- 감경 비율 현행 최대 30% → 50% 상향(2차 조정 시)
붙임 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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