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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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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13 조회수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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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임이자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 9.15(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조종사 등)의 안전보건교육 중복 이수 방지(안 제77조제3항 신설) 등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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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산업안전보건법_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_의원).hwp (1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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