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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8     조회수 : 632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정착을 위해 보급하는 ‘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제·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1)

<주요내용>

 ㅇ 타워크레인 등 지급장비 조종사의 부당금품 요구 근절 및 원활한 작업진행을 위한 원사업자의 협조·의무 (제8조)
 ㅇ 부당하게 결정되어 감액된 대금 청구권한 및 이로 인해 공사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시 계약해제 권리부여 (32조)
 ㅇ 부당특약 설정에 따른 무효사유 확대 (제45조)
 ㅇ 원도급사의 대금미지급에 따른 공사지체는 지체상금 미부과 (제53조) 등

2.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20.12.11)
<주요내용>
 ㅇ 대표회사 지정 및 구성원 간 분담내역 명시, 공동수급협정서작성 등 공동수급체 모두 명시 (표지)
 ㅇ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과 협의 없이 원사업자와 시공 협의 등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구상 (제4조)
 ㅇ 대표성은 대표회사에게 부여하되 원도급자 협의, 변경계약, 공기연장, 감독원 대응 등은 구성원과 협의결정 (제13조)
 ㅇ 하도급대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제38조) 등


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 1부.
    2. 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내용 1부.
    3. 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각 1부. 끝.



표준하도급계약서_제개정안내.zip (358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