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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예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관련 집행요령 마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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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17 조회수 :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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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예규 개정 사항 중 적격심사로 발주된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 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부채산정 제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집행요령을 마련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행정안전부 집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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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6-선금의_부채산정_제외_관련_집행요령.hwp (6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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