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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25     조회수 : 693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ㅇ 예정가격 작성시 1식단가 적용 원칙적 금지
 ㅇ 예정가격 작성시 관련법령에 따른 법정부담금 반영 근거 신설
 ㅇ 주계약자 공동도급 낙찰률 산정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ㅇ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에 대한 전가 금지
 ㅇ 계약상대자의 공사 일시정지 여부 확인 요청 조항 신설
  - 공사감독관이 통지 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10일 이내 서면 회신
 ㅇ 특수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사용이 곤란할 경우 100% 범위 이내에서 기성 인정
※ 개정‘20. 6.12, 시행‘20.6.15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ㅇ 한시적(‘21. 6말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부채산정 제외
※ 개정‘20. 6.12, 시행‘20.6.22




붙임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지방계약_예규_개정_안내.zip (130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