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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1     조회수 : 831
건설업 관리규정이 ’20. 4. 20일자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93호, 일부개정)

 1. 공포일 : ’20. 4. 20
 2. 시행일 : ’20. 4. 20(발령한 날)
 3. 개정 주요내용
  ㅇ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주권병합 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이 모자라는 경우 일정기간 (30일 이내) 증자기회 부여(제5조)
  - 매출채권을 건물 또는 토지 회수 시 2년간 실질자산 인정(제17조)
  ㅇ (별지 5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시설원예기술자(기사) 인정, 수중공사업에 잠수기능장을 인정
  ㅇ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 규정)조사일 등 규정 명확화
  ㅇ (시행령 반영사항 예규 삭제)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적용기준 (제7장 3)
  ㅇ (시행령 반영사항 예규 구체화)자본금 특례적용 절차 및 신청 확인결과 통보서식 마련(제2장 3.(11) 등), 법령 위반사항의 이력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제7장 6.바.)등

붙임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문 1부. 끝.


200420-(붙임)건설업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55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