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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5-03     조회수 : 2566
법의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19. 1. 15)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19. 6. 3까지)가 있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시행령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안 제15조, 별표3, 부칙 제1조)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하청의 경우 100억 이상)
           * 100억 이상: ’20. 7. 1, 80억 이상: ’21. 7. 1, 60억 이상: ’22. 7. 1, 50억 이상: ’23. 7. 1
           ※ (현행)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50억∼120억(토목 150억)]

        : 도급인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안 제67조)
          -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범위(안 제68조)
          - 기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9개 직종 종사자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기준 신설(안 제73조, 별표15)
          - (인력) 해당 자격․면허․기능․경험을 가진 사람 4명
          - (장비) 렌치류, 드릴링머신, 버니어캘리퍼스 등 7종

      ㅇ시행규칙
        :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에 대한 해제절차(안 제71조, 제72조)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의 의견 청취 후 해제신청서
           제출
          - 작업중지 해체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해제 여부 결정

        : 도급인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안 제98조)
          -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안전점검, 자격여부 확인 등 안전조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도입(안 제99조, 별표6, 별표7)
          - (대상) 건설장비운전자,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자
          - (교육) 채용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단기간 및 간헐적* 작업시 2시간)
           * 연속하여 2개월 이내이거나 연간 60일 이내

      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대상 확대(안 제241조의2)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 가연성 물질 있는 장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 화재위험작업 승인제 도입(안 제241조의3)
          - 화재위험작업 시작 전 사업주 승인 및 해당 장소에 서면 게시 의무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붙임_산업안전보건법_하위법령_개정안.egg (2727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