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포일 : ’10. 2.16(화) (국토해양부령 제221호)
2. 시행일 : 공포 한 날부터
3. 개정 주요내용
o 시공능력평가 항목 비율 조정
- 종전 : 75%(공사실적평가액)+90%(경영평가액)+25%(기술능력평가액)
개정 : 75%(공사실적평가액)+75%(경영평가액)+30%(기술능력평가액)
o 공사실적평가액은 최저자본금의 6배,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선(종전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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