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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12-30     조회수 : 1978

기획재정부는‘06. 12. 29 이전에 입찰공고된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 단품물가조정제도를 적용토록 개선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08. 12. 31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 보도자료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내용 1부.

국가계약법_시행령_개정_시행_안내.zip (21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