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도입, 기존실적 상호인정 및 전문건설업자에게 소규모공사 원도급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이 제267회 임시국회본회의 의결(2007. 4. 27)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포일자 : 2007. 5.17(법률 제8477호)
나. 시행일자 : 2008. 1. 1
(다만, 전문건설업자에게 소규모공사 원도급 허용시기는 1년 6개월 유예(2009. 7. 1시행)
다.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붙임 1. 건산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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