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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의 지역제한경쟁입찰관련 회계통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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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0-23 조회수 : 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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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에서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주된 영업소 소재지 판단기준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통첩을 시달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재경부 회제 41301-1048(2003.10.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타지역 소재 일부업체가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전일) 사이에 입찰참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당해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실제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지역소재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배됨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 41310
793, '02.6.18)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시달하오니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o 이 통첩은 2003년 10월 15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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