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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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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4-23 조회수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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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요내용>
<시행령>
ㅇ실적공사비 제도를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선
ㅇ 공동계약시 독점규제법에 따른 계열회사 기준 명확화
- 계열회사 ->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ㅇ 계약금액의 10% 과징금 부과 대상 추가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은 경우
<시행규칙>
ㅇ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구제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 입법예고기간 : 2015. 4. 21 ~ 6. 1.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 법령정보-정부계약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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