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실태 조사 긴급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11-04     조회수 : 720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준품셈 제․개정 관련하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준설선을 예인하는 예선의 경우 선장 및 기관사가 필히 승무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표준품셈에서는 선원만을 제시하고 있어

3. 우리 협회에서는 「예선선장 및 예선기관사」에 대한 임금실태 현황을 조사하여 건설업 임금직종 신설 등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붙임과 같이 긴급으로 임금실태 조사를 요청하오니, 2010. 11. 10(수)까지 협의회(FAX 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임금실태조사표 양식 1부. 끝.


002-3_붙임2)_조사표(최종).hwp (72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