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등 회계예규 제․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18     조회수 : 1207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계예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별도 제정하여 ’10.1.12일자로 관련 회계예규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개정하여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주요 개정내용
1. 회계예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제정

◦ 적용대상
- 대상지역 : 전국 지자체
- 대상업종 : 모든 업종(설비 ’12년부터 적용)
- 대상금액 :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 종합공사

◦ 공동수급체 구성
- 3개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5개이내
-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내역이 분명하도록 시공 구분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공종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 계약과정
- 대가지급
․선급, 기성금, 준공금을 구성원별로 지급
- 계약의 이행
․부계약자는 직접시공 원칙,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체결일부터 7일이내 제출
- 하자담보책임
․ 구성원 시공부분 각각 책임, 다만 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대책임
- 설계변경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경유하여 설계변경 요청
․ 신규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 구성원이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 협의 결정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경우
- 시공실적제한 : 최근 5년이내 실적으로 주계약자만 해당
- 지역제한 : 100억원 미만
- 신기술․특허공법 제한 : 구성원중 1인이 자격요건 충족
- 시공능력공시액 제한 : 주계약자만 해당
- 재무상태 제한 : 구성원별 해당

◦ 낙찰자결정 기준
-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 심사항목별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
- 시공경험평가 :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계수(100%)
- 실적계수
․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2.0
․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 1.5
․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1.0
․ 10억원미만 2억원이상 : 1.0
- 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는 시․도 업체 분포현황을 감안하여 5점의 범위내에서 상호 배점 조정 가능

※ 시행일 : ’10.1.12일부터 시행

붙임
1.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구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신․구 대비표 및 전문 각1부
5.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신․구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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