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13     조회수 : 784


대한통운(주)(대표자 박삼구)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알려드립니다.

★대한통운(주)★
한국기업평가(주) (2009.1.14) 신규등급부여 A → A- (2010.1.8)
한국신용평가(주) (2009.1.14) 신규등급부여 A → A- (2009.12.30)
한국신용정보(주) (2009.1.28) 신규등급부여 A → A- (2009.12.30)

※ 면제대상 포함기간 : 2009. 1.14부터


면제업체명단(안내용20100112일자).hwp (2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