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9-16     조회수 : 6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시 적용되는「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 고시」가 개정되어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의 지연지급시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현행 연 25%에서 20%로 인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0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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