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품물가 조정제도 등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5-19     조회수 : 808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철근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특정규격자재의 급격한 가격 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물가조정(ES)제도와 지수조정율 산출비목 조정 등 세부운영기준이 마련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단품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단품의 가격이 입찰일 기준 15%이상 변동시 단품에 대하여 가격 변동율만큼 계약금액을 조정
* 적용시기 : ’07.09.20일 이후 입찰공고에 대하여 진행중인 계약부터 소급 적용
◦ 지수조정율 산출비목에 업체비용상승분 추가
- 실적공사비,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 적용시기 : ’08.05.15이후 계약분
◦ 기계경비지수 산출방법 개선
-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가격 평균치 → 표준품셈의 건설기계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손료의 평균치

첨부 :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회계예규 개정내용 설명자료 각 1부.
2.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개정 전문 및 신구조물대비표 각 1부. 끝.

회계예규개정(행안부).zip (30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