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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전문-일반 업종간 실적전환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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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28 조회수 : 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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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08. 1. 1뷰터 일반·전문간 겸업제한이 폐지, 상호간 시장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전문건설실적→일반건설실적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그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근거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 실적전환 요령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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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전환요령◇.hwp (16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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