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2006. 10. 2일까지 서울시회 제도개선실(FAX. 3284-060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실시
ㅁ 국가기술자격검정 시설 등의 확보
ㅁ 수탁기관에 대한 검정위탁의 취소 등
ㅁ 자격증 대여 중개자에 대한 처벌
붙임 1.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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