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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방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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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8-30 조회수 : 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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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제도 개선(안)은 마련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6. 9. 8(金)까지 제도개선실(FAX. 3284-060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품질건사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방안 주요내용 1부
2. 품질건사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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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전문기관_등록기준_개선방안_의견조회.zip (2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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