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서식 변경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3-10     조회수 : 1165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하는「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서식과 관련하여 감사원 및 발주자(주급인)으로부터 법정서식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이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지제19호 서식으로 변경하여 2006년분 실적신고부터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금액단위는 종전대로 "천원" 사용
 - 발주자공급자재액증명(신청)서」별도 추가

붙임 1.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서식 1부
   2. 발주자공급자재액증명(신청)서 서식 1부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zip (1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