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의 사업주인정 관련자료 협조 요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2-01     조회수 : 593
최근 우리업계의 사업주와 시공참여자 소속근로자간의 부당해고제소와 관련하여, 시공참여자 소속근로자가 시공참여자를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부당해고, 퇴직금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으로 노동사무소에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하여 시공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받은 경우와 기타 시공참여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 인정하는 판결, 결정 등 사례를 파악하여 대응코져 하오니, 이러한 사례가 있으신 경우 2006.2. 10(金)까지 서울시회 제도개선실(☎ 3284-0621~3 / FAX. 3284-0601~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