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적극 활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1-31     조회수 : 539


건설교통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 규정에 의거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2005. 8. 25일 부터 시행하고, 동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고시하였으며, 향후 순환골재공장 품질인증제 도입·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제정 고시문 1부
2. 순환골재 품질기준 1부


공고서(4).zip (313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