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자담보책임 기간내 하자보수공사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업무처리 주체는 원수급이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사개요
⑴ 공 사 명 : 00 공사
⑵ 발 주 자 : 민간업체(A)
⑶ 원수급자 : 일반건설업체(B)
⑷ 하수급자 : 전문건설업체(C)
⑸하자보증기간 : 준공 후 36개월
나. 사건개요
⑴ 일반건설업체 B (이하“원수급자”라 한다)가 전문건설업체 C (이하 “하수급자”라 한다)
에게 기 시공한 상기 공사의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산업재해가 발생 하였으며,
⑵ 하수급자 C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산재요양신청를 하였으나 『하자보수공사적용지침』
폐지로 산재보험가입자가 원수급자가 아닌 하수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하수급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이의를 제기 하기에 이르렀고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우리시회에 본 사건이 접수 되었음.
다. 협회의 조치
⑴ 공단에서 주장하는 『하자보수공사적용지침』폐지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은
원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가 상당하다고 우리시회는 판단함
⑵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원수급자를 보험가입주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의 연장선에서 동일한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수급자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여 원수급자의
산재보험 업무로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회원사께 안내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복지공단 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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