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회에서는 회원사의 하도급계약 관련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하도급거래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침해당한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구제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을 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상담신청사항
- 하도급계약관련 의문사항
- 하도급대금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나. 상담신청방법
첨부를 참조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 상담신청서'를 이용한 FAX 신청(FAX : 3284-0601∼2)
다. 문 의 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산업지원팀
(TEL : 3284-0609∼10)
라. 상담일정통보 : 상담신청서 접수후 개별적 유선통보
첨부 : 불공정하도급거래 상담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