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분쟁조정제도 및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이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4-13     조회수 : 483
건교부에서는 건설산업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분쟁조정제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등을 자세히 안내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협조를 구하는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사오니 관계 민원 발생시 관련 제도를 활용하시어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전화 : 02)507-1630,1660 / 504-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