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실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12-13 조회수 : 520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전에 미리 공정거래법(하도급법 포함)등
위반여부를 사전심사하여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2004. 12월 1일부터
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하도급을 신고함에 있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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