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해설 강습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11-26     조회수 : 70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의 갱신신고제 신설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건설공사 대장통보등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강습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라며,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 2002. 12. 6(금) 14:00~16:00

나. 장소 :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신대방동)

다. 대상 : 회원사 임,직원

라. 강사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김헌정 사무관

마. 교재 : 당일배부



※ 기타 : 주차확인을 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